서귀포 하원동 블루홀 출입통제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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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 |
○  지    역 : 서귀포 하원동 1642-1·1643·1644 |
○  유    형 : 연안해역 |
○  지정 사유 : 익수·추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 |
○  대    상 : 모든 활동객(단순 출입 포함) |
○  기    간 : 연 중 |
○  지 정 일 : 2023. 09. 2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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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 서귀포 하원동 블루홀 |
(약칭 ‘블루홀’ 포함) 일대 |
○  공 고 문 : 서귀포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-3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