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출입통제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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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 |
○  지    역 :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(해상탐방로 끝단 부분) |
○  유    형 : 갯벌 |
○  지정 사유 : 갯벌(고립) 사고 예방 |
○  대    상 : 모든 갯벌활동객(단순 출입 포함) |
○  통제 시간 : 야간시간(일몰 후 30분~일출 전 30분)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(기상청 기준) |
○  지 정 일 : 2021. 7. 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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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 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|
① 북위 37°22′31″, 동경 126°24′21″ ② 북위 37°22′22″, 동경 126°24′26″ ③ 북위 37°21′59″, 동경 126°24′47″ ④ 북위 37°21′41″, 동경 126°23′34″ ⑤ 북위 37°22′29″, 동경 126°23′22″ 위 각 호(①~⑤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|
○  공 고 문 :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-22호 |
○  참고 사항  → 지정일 7.9일 부터 6개월간 안전계도 /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- 과태료 : 1차 위반(20만원), 2차 위반(50만원), 3차 위반(100만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