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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어선위치발신장치”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?

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하며,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법 제2조제1호 가목* 또는 나목**에 해당하는 어선(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)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(이하 “어선위치발신장치”라 한다)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합니다.

*어업(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(이하 “수산업”이라 한다)에 종사하는 선박

**수산업에 관한 시험·조사·지도·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

○ 어선위치발신장치 종류 및 대상어선

① 선박패스 (V-PASS) → 모든 어선에 해당
② VHF-DSC →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
③ AIS → 10톤 이상의 어선 및 13인 이상의 낚시어선
④ D-MF/HF → 근해어선
⑤ e-navi (바다내비게이션) → 3톤이상의 어선 및 ‘21.1. 30 . 이후 건조선박

○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사항

1)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법 제5조의2제1항*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 하지 않은 경우

1차 위반: 100만원 / 2차 위반: 200만원 / 3차 위반: 300만원
*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(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)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(이하 “어선위치발신장치”라 한다)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·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2)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법 제5조의2제3항*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
1차 위반: 100만원 / 2차 위반: 200만원 / 3차 위반: 300만원
*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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