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 등표 출입통제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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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 |
○  지    역 : (인근)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|
○  유    형 : 연안해역 |
○  지정 사유 : 수영활동자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항선박과의 갈등 해소 |
○  대    상 : 모든 수영 활동자 |
○  기    간 : 연 중 |
○  지 정 일 : 2019. 01. 0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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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단체(동호회)에서 통제구역 활동 사전 요청시 활동(행사) 취지, 기상(농무, 풍랑주의보) 감안,
어촌계 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허가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허용시 가능시간 : 하절기 05:00~12:00(7시간), 동절기 06:00~12:00(6시간) |
○  부산 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 등표 |
① 북위 35°09′01.91″, 동경 129°10′21.45″ ② 북위 35°09′00.69″, 동경 129°10′15.44″ ③ 북위 35°09′21.29″, 동경 129°10′06.63″ ④ 북위 35°09′22.46″, 동경 129°10′12.61″ |
○  공 고 문 : 부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 - 102호 |